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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을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10년 기준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0년 이후 증여된 부분에 대해 더 입금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개설한 직후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증여하여 주식을 산 이후, 평가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분께서 성인이 되시면 10년 기준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를 미리 신고해 놓으시면 향후 비과세 적용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비회..

정보탱크 2023. 11. 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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