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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탱크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정보탱크 2023. 11. 18. 01:50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을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10년 기준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0년 이후 증여된 부분에 대해 더 입금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개설한 직후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증여하여 주식을 산 이후, 평가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증여세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자녀분께서 성인이 되시면 10년 기준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를 미리 신고해 놓으시면 향후 비과세 적용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를 받는 자녀 분 기준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2. 홈택스 메뉴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로 들어갑니다.

 

3.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 - 확정신고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4. 증여자를 선택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경우에 자, 미성년자를 선택합니다.

 

5. 증여 재산을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증여재산의 구분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해당 금액 입력

 

6.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 빈칸에 해당 금액을 반드시 입력해 주세요.

 

주식에는 나이 제한이 없기에 미성년자 분들은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미리 주식 계좌 개설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를 할 경우에는 10년 기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적용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자녀 분들에게 주식을 사줄 때에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주세요.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에 관한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