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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계속 TV수신료가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분리징수 납부 신청 방법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TV수신료 납부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2일(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납부됩니다.
다만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징수 납부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부득이하게 동시에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되는 동안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된다 할지라도 전기공급 정지는 되지 않습니다(기본공급약관 제15조). 정말 다행입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한국전기공사가 고시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오늘 포스팅이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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